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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.
6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요즘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긴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금액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5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본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9차례의 징역형,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재판부는 “2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20여만 원을 탐정사무소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흥신소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 저러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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